2월 국회서 무산된 상법·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국정협의회서 현안 논의 예정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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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7 18:23  |  발행일 2025-02-27
우원식 국회의장,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 안 해…“교섭 시간 더 필요”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추경 28일 국정협의회에서 논의 예정
2월 국회서 무산된 상법·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국정협의회서 현안 논의 예정

현안관련 회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27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여야 이견이 심한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등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28일 국정협의회에서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이견이 큰 사안인 만큼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교섭단체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의견을 모아 보라'는 취지에서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주주 충실 의무가 모호해 소송 등이 남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 협상 시한과 관련해 “미리 시간을 정하는 것은 그렇다"며 “협의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월 국회에서 상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한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숙려기간 60일 등을 고려하면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을 통한 일방 처리가 여야 합의 처리보다 더 느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히려 슬로우트랙이고,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의 이달 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28일 열리는 국정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 추진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국정협의회에서는 연금개혁과 추경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 중인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구체적인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경은 여야 간 절충을 모색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우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우 의장은 “추경은 원칙에 있어 합의가 됐고, 2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서 타결되는 것이 가장 좋다"며 “합의가 안 될 경우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의 고통이 크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추경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방안(중재안)을 내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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