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국민 안전과 주권 수호, 공정한 사회 구축 위한 법안 4건 대표발의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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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6  |  발행일 2025-03-17 제6면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중앙행정기관 협의 기간 30일로 늘려
전자상거래 금융사기 피해자도 지급정지 등 보호책 마련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중대범죄 저지른 공무원에 연금지급 배제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국가 간 상호주의에 맞게 조정
강대식 의원, 국민 안전과 주권 수호, 공정한 사회 구축 위한 법안 4건 대표발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

국민의힘 강대식(대구동구군위군을) 의원이 국민의 안전과 주권 수호,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해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6일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기간이 20일 이내, 연장 10일 이내 등 최대 30일에 불과하고, 기한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국방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추후 국가안보상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국방부 의견을 반영해 국민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군사시설과 공공주택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및 리딩방 사기 등 신종 전자상거래 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전자상거래 사기 등 피해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도 연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최근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가해 교사도 형이 확정되더라도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연금 및 퇴직급여 지급을 전면 배제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만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도록 개정해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의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다수는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간 부여된 외국인의 선거권을 조정하고 선거운동도 이와 연동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국민의 안전과 주권을 보장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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