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
국민의힘 강대식(대구동구군위군을) 의원이 국민의 안전과 주권 수호,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해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6일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기간이 20일 이내, 연장 10일 이내 등 최대 30일에 불과하고, 기한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국방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추후 국가안보상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국방부 의견을 반영해 국민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군사시설과 공공주택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및 리딩방 사기 등 신종 전자상거래 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전자상거래 사기 등 피해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도 연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최근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가해 교사도 형이 확정되더라도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연금 및 퇴직급여 지급을 전면 배제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만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도록 개정해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의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다수는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간 부여된 외국인의 선거권을 조정하고 선거운동도 이와 연동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국민의 안전과 주권을 보장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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