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인구소멸지역의 규제

  •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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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8  |  수정 2025-03-18 07:01  |  발행일 2025-03-18 제23면
최근 경북 영양군의 미얀마 난민 유치 계획이 화제가 됐다. 영양의 인구는 2월 말 현재 1만5천271명에 불과한데 매년 줄고 있으니, 미얀마 난민이라도 유치해 인구소멸을 막겠다는 영양군의 심정이 이해는 된다. 영양군과 인접한 청송군은 여성교도소 유치를 추진 중이다. 교도소 근무 직원을 청송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절박한 시도다. 청송의 인구는 2만3천621명으로, 경북에서는 울릉(9천26명)·영양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곳이다.

그런데 인구가 적은 1~3위 지역에는 많은 지자체가 '외지인의 이주나 기업의 투자를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폐지한 규제가 아직도 존재한다. 이들 지역의 '군(郡) 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인근에 위치한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높이 50m 이상인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의 22개 시·군 중 이 조항이 있는 지역은 울릉·영양·청송·울진 4곳뿐이다. 16개 시·군은 이미 폐지했고, 2개 지역은 단서조항을 달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양군 등이 규제를 고집하기보다는 이런 조항이 규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규제 때문에 이주나 투자를 포기한 사람이나 기업이 있었을 것이다. 반드시 보존해야 할 지역은 이미 다른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가만있어도 사람과 기업이 몰려드는 서울은 올해 들어 민생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더욱 많은 규제를 철폐하고 있는 중이다. 인구소멸지역에 투자를 막는 규제가 있다는 것은 난센스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규제를 없애야 1명의 인구라도 늘릴 수 있다.

김진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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