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인 체제 불법화’ 방통위법 개정안에 9번째거부권 행사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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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8 16:34  |  발행일 2025-03-18
“방통위 정상적 운영 어려워진다”
최상목, ‘2인 체제 불법화’ 방통위법 개정안에 9번째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국회 몫 3인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가 이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국회 추천 위원이 1명 이상 더 있어야 방통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3인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가 기능을 정지하면)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법안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게 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 1·2차 법안 △김건희 특검법안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 KBS·EBS 수신료와 전기 요금의 통합 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안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명태균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는 법안을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률로 만들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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