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투기 의혹" 청와대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결국 자진 사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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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7 18:27  |  수정 2021-06-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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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경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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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연합뉴스

50억원대 대출 후 상가를 사들이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31일 임명된 지 약 3개월, 논란이 제기된 뒤 하루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에 대한 의혹은 최근 재산 공개에서 시작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총 39억2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이 91억2천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천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4천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를 놓고 투기 의혹이 일었다. 이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다. 또 김 비서관이 송정동에 2건의 임야를 신고했는데, 그사이에 있는 대지를 이번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김 비서관은 '영끌' 논란에도 휩싸였다. 김 비서관은 3개 금융기관에서 총 54억6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신고했고, 이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2채(65억원5천만원 상당)를 사들이는 데 쓰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전날 김 비서관은 투기 의혹에 대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돼도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해를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 토지 등을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의 비판과 경질 요구가 잇따르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김 비서관의 사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검증 시에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청와대 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 비판은 계속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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