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시의원은 "대구시 정보공개심의회가 지나치게 공직자 중심으로 구성되면 자칫 정보공개제도가 기관중심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민간 전문가의 정보공개심의회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방법도 시대에 맞게 다양화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조례의 개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임 시의원은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이 당초 '공개정보를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도록 정해져 있던 것에 더하여 '출력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했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을 기존 과반수 이상에서 2/3이상으로 성별까지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여 심의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