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소유의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본인 및 상속인 확인을 거쳐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시는 그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8월 말 기준) 1만5천516명의 신청을 받았다. 이중 5천154명에게 토지 1만6천44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및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한다.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1년 이내 가까운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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