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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재활용품<안동시 제공> |
경북 안동시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투명페트병·캔류·종이류까지 확대 지급한다.
투명페트병은 1㎏당 500원, 종이류 및 캔류는 민간수집업체(고물상) 판매대금의 50%다. 기존 재활용품의 수집보상금 지급 품목인 종이팩류·건전지는 1㎏당 500원이다.
수집보상금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이·통장, 노인회, 청년회, 학교, 군부대 등 단체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된다. 종이팩류·건전지·투명페트병은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종이류와 캔류는 민간수집업체에서 각각 계량해 전표를 발급한다.
종이팩류와 건전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휴지와 새 건전지 교체사업(개인도 가능)도 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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