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하반기 명예퇴직 시행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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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3 15:46  |  수정 2022-10-13 16:03  |  발행일 2022-10-13
경북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하반기 명예퇴직 시행
경북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은 오는 12월 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사립학교법인 중 자체 재원으로 명예퇴직 수당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립학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들 가운데 자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다만,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신청 기간은 오는 17~ 28일이며, 희망할 경우 소속 학교 및 법인의 확인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 수당 보조금을 지원받아 오는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된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명예퇴직 제도운영을 통해 공·사립 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인사 적체 해소 등 최적의 인력 수급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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