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반려동물 사체 매장·투기가 불법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45.2%가 동물 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으로는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 했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려동물 장묘시설(업체) 이용' 30.0%,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 19.9%,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 5.7%, '기타' 3.1% 순이었다.
동물장묘업체 중 등록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절반을 넘었고, 상당수의 업체가 장묘서비스나 장례용품 비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32개 업체(51.6%)는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다.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소비자들이 찾기 힌든 위치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동물장묘업체 96.8%(60개)는 영업 범위에 따라 장례·화장·봉안 등 장묘 비용을 고지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은 반려동물 무게가 5㎏ 미만인 경우에 비용을 고지하고 '5㎏ 이상' '대형동물'의 장묘비용은 '별도문의'라고 표시하는 등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장례용품에 대해선 35.5%(22개)가 비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 대부분은 장례용품의 기능이나 용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고급' '최고급' 등 기준이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했다.
동물장묘시설 이용자 5명 중 1명 이상은 소비자 피해를 호소했다. 동물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3.3%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4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장례용품 강매'(38.6%), '합동화장 등으로 유골확인 불가'(31.8%) 등 순이었다.
장묘비용은 '20만~50만원 이하'가 4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만~70만원 이하'(16.7%), '10만~20만원 이하'(13.3%), '70만~100만원 이하'(10.7%), '100만~300만원 이하'(6.0%) 등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동물장례협회 및 조사대상 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장례서비스·용품 정보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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