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되는 수면건강 관련 제품 10개 중 8개가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제품을 포함해 국내 유통중인 수면건강 관련 294개(국내 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79.3%(233개)가 불법·부당 광고 제품으로 확인됐다. 국내 제조 제품은 42개, 해외직구 제품은 191개가 관련법을 위반했다.
유형별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가 151건(64.8%)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제품 광고는 '잠 잘오는' '숙면에 좋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이어 '천연수면 치료제' '잠잘오는 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가 39건(16.8%), '항염·항암 효과'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가 35건(15.0%), 소비자기만 및 거짓·과장 광고가 8건(3.4%)으로 집계됐다.
국내 제조 94개 제품 중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따른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신장·간 장애, 자가면역질환자와 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수면 질 개선을 위한 제품 선택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불면증이 있는 경우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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