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여야 간 강 대 강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강성 친명(친이재명)인 박찬대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국민의힘도 오는 9일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세울 예정이어서 22대 국회 길목에서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가 마주할 첫 번째 현안은 '채상병 특검법'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선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이탈표를 단속해야 한다. 당내에선 4.10 총선 낙선·낙천이나 불출마한 의원이 5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의 반발 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 관심이다. 김웅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안철수 의원도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싼 특검법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여야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171석의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게 전통이었던 운영위원회와 원내 제2당 몫이 관례였던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가져온다는 원칙을 세웠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직 도전에 나선 주자들도 '기계적 중립'은 없다고 강조한 만큼 원 구성 협상은 야당 주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해야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한다면 '거야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게 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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