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의료계 "5월 중 대법 결정" 기대…대구 수련병원 "경영난 지속될 듯"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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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7  |  수정 2024-05-17 09:19  |  발행일 2024-05-17 제5면
"법적 절차에만 한 달…6월 선고도 어려워"

수련병원, 무급휴가 등 확대할 가능성 높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의료계 5월 중 대법 결정 기대…대구 수련병원 경영난 지속될 듯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의료계가 집행정지 2심 결론이 나오기 전부터 불복을 예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로써 의료 공백 사태 핵심인 전공의 복귀는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력의 30~40%를 전공의로 충당했던 대구지역 수련병원도 장기화 분위기에 당분간 비상경영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의대생들이 제기한 신청에서는 1심과 달리 소 제기 자격이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공복리가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모집 정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아직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법원이 빠르게 심리할 경우 5월 말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법조계에는 대법원 결론이 나오는 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구지역 한 개원의는 "서울고법 결정으로 모든 소송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손을 들면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대학병원은 고심이 더욱 깊어졌다. 의료공백 사태 해결의 관건인 전공의의 복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법원 판결이 전공의 복귀 무산에 더욱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대구지역 A수련병원 관계자는 "만약 인용됐다면 일선 교수가 직접 나서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도 있었다"면서도 "법원 기각 결정으로 전공의 복귀 명분이 사라지면서 병원 역시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해 했다.

B 수련병원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폐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가질 정도로, 병원 경영이 많이 안 좋다"며 "무급 휴가 확대 등 비상경영체제는 유지 또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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