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두고도 여야 치열한 공방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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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7  |  수정 2024-05-27 07:24  |  발행일 2024-05-27 제4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

정부, 특별법 개정안 오는 28일 발표

야당 김 국회의장,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시사
전세사기 특별법 두고도 여야 치열한 공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은 극단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시사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별법 최대 쟁점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다. 즉,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기관이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할 경우 21대 국회가 끝나는 만큼 국회는 재표결을 진행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이하 정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니다.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보고,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안에 담기로 했다.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LH 매입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LH가 사들인 뒤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은 매입에 나서는 등 매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협의매수가 어려운 주택은 경·공매 매입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외 특별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정부안에 그대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실태 조사를 거쳐 최장 2년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는 외국인이 포함되도록 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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