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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막한 북녘. 연합뉴스 |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관련 법적 족쇄를 풀게 됐다. 9·19 군사합의 서문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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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다. 그러나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정부 때 철거한 고정식 대북 확성기는 재설치해야 가동할 수 있고 인력을 보내 재설치하면 북한군이 바로 식별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 당장 재설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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