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대구 이전' 쉽잖은 과제지만 취지엔 전적으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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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6  |  수정 2024-09-06 07:00  |  발행일 2024-09-06 제27면

'대법원 대구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는 사실은 대구 시민들도 잘 모른다. 지난 7월의 일이다. 꽤 무게 있는 이슈임에도 무관심하게 된 건 '과연 성사될까'하는 비관적 시선이 주목도를 낮추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만 했지 국회도 지역 정치권도 시민도 별 관심을 두지 않던 '대법원 대구 이전' 이슈가 어제 새삼 부각됐다.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올가을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께 대구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힘을 모아볼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을 지낸 과제임이 분명하다.

법안 발의 당시 대구지방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 이전을 희망하는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중요 법조 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재판업무뿐만 아니라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했다는 변호사회의 지적은 합리적이다. 사법 선진국 독일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도에 있지 않고 전국에 분산돼 있다. 사법 권력과 정치 권력의 공간 분리를 통해 실질적인 권력 분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대구는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19혁명의 시작을 알렸던 도시로서 헌법 전문의 정신을 잘 간직한 곳이다. 대법원이 소재할 만한 역사적·정신적 의의를 지닌 곳이란 얘기다. 각종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으나, 유독 사법기관만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추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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