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통과가 유력하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방지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가 최대 3년 이상 징역형에서 5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정치권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처에 나선 건 다행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다. 예전부터 만연해 있던 디지털 성범죄가 진화한 것이다. 실제로 경찰이 최근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적발해 검거한 성범죄자가 7천500여 명이었다. 이 중에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자가 44%나 됐다. 디지털 성범죄가 주로 아동·청소년을 노린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 중 5.5%만 구속된 건 납득이 안된다. 해도 너무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사법당국의 이 같은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지난 21일 서울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벌 촉구 시위를 벌인 수천 명의 여성들은 "만든 놈, 판 놈, 본 놈 모조리 처벌하라"고 외쳤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 준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된다. 특히 사법당국의 책임이 막중하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 예외를 둬선 안된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만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다. 예전부터 만연해 있던 디지털 성범죄가 진화한 것이다. 실제로 경찰이 최근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적발해 검거한 성범죄자가 7천500여 명이었다. 이 중에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자가 44%나 됐다. 디지털 성범죄가 주로 아동·청소년을 노린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 중 5.5%만 구속된 건 납득이 안된다. 해도 너무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사법당국의 이 같은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지난 21일 서울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벌 촉구 시위를 벌인 수천 명의 여성들은 "만든 놈, 판 놈, 본 놈 모조리 처벌하라"고 외쳤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 준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된다. 특히 사법당국의 책임이 막중하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 예외를 둬선 안된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만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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