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모레(18일)부터 '6인 재판관 체제'로 쪼그라든다. 전날 이종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이 퇴임하는데도 국회가 아직 후임자 인선을 하지 않은 탓이다. 그나마 당초 우려됐던 헌재의 기능 마비를 헌재 스스로가 막은 건 천만다행이다. 헌재는 지난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풀리게 됐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공석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장 탄핵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심리가 가능해졌지만 이는 '반쪽' 정상화다.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인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심리정족수를 겨우 채운 재판관 6명 전원이 사건 마다 의견 일치를 보는 건 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헌재의 재판 지연이 불 보듯 뻔하다. 헌재는 한 달 평균 23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다. 이 중에는 위헌과 탄핵 결정, 정당해산 심리 등 대형 정치 사건뿐만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 사안도 적지 않다. 헌재의 파행 운영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헌재 재판관 부족 사태는 여야가 국회 몫 3명을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비롯됐다. 여야가 당장 후보 추천에 합의한다고 해도 재판관 임명 절차를 감안하면 헌재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 입법부에서 벌어진 정쟁으로 인해 헌정질서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국회의 직무유기와 횡포가 이대로 지속돼선 안 된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장 탄핵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심리가 가능해졌지만 이는 '반쪽' 정상화다.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인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심리정족수를 겨우 채운 재판관 6명 전원이 사건 마다 의견 일치를 보는 건 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헌재의 재판 지연이 불 보듯 뻔하다. 헌재는 한 달 평균 23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다. 이 중에는 위헌과 탄핵 결정, 정당해산 심리 등 대형 정치 사건뿐만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 사안도 적지 않다. 헌재의 파행 운영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헌재 재판관 부족 사태는 여야가 국회 몫 3명을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비롯됐다. 여야가 당장 후보 추천에 합의한다고 해도 재판관 임명 절차를 감안하면 헌재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 입법부에서 벌어진 정쟁으로 인해 헌정질서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국회의 직무유기와 횡포가 이대로 지속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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