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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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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과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공동대표 등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을 두고 국회 측 법률 대리인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엇갈린 주장을 이어나갔다. 국회 측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짓고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요구한 반면, 대통령 측은 야당이 초래한 국가 비상사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핵 기각'을 주장한 것이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각각 2시간 동안 최종 변론을 했다.
◆국회 측 "헌정질서 짓밟은 尹 파면해야"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국회 측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말했다. 장순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의 말과 풍경'을 오염시켰다며 파면 결정으로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포고령을 통해 자신을 비판해 온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특정 언론사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를 했다는 사실도 언급한 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웠다"고도 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절대왕정 시대의 비상대권 개념에 함몰돼 시대착오적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헌법 수호자 겸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일련의 내란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탄핵심판 증거조사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이번 재판은) 입헌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재판이다.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에서 마땅히 파면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배우자에 대한 의혹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그가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용한 건 국가긴급권과 국군통수권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 실행과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피청구인은 심지어 자신의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에게조차 신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훼손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헌재가)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측 "야당 폭거에 맞서 대통령 책무 다하려는 불가피한 선택"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입장에선 야당의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25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변론을 진행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2항을 들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계리 변호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치인·법관 등을 향한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쉬이 이뤄질 것 같지 않자 체포설이 나왔다"고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부정선거론 주장도 다시 거론됐다.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절대 권위처럼 내세워지는 대법 판결은 충분한 사실조사와 전산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삼권 모두에 의해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었다.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 원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다"고 계엄을 통한 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