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수차례의 소환 요구에 이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되자, 다음 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남겼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