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여신심사 제도가 수도권에 이어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궁금증을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토대로 풀어본다.
△적용대상 대출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집단대출은 대출구조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 증빙 소득이 없으면 대출 못 받나.
“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 소득을 먼저 확인한다. 다만 소득 자료가 없더라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인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대출 한도가 줄어드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를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게 나오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 스트레스 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나.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이다. ”
△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앞으로 주택을 사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가 있다. ”
△ 어떤 예외가 있는가.
“집단대출, 불가피한 채무 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예컨대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다. 또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신청자가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도 예외에 해당된다. ”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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