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5일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검찰과 경찰, 언론계 인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해 '현 정권과 연관설'을 제기했다.
김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측은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며 즉각 이를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2016년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사람들에게 많은 사기를 치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특별사면을 하는데, 이 사기꾼의 사기 범죄를 특별사면해준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사기꾼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더구나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와서 박영수 특검에게 포르쉐를 선물하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물이 뭔 지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기꾼을 사면한 모든 경위를 밝혀야 하고,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업자가 무슨 과메기나 선물을 보낸 거나 뒤지고 있다"며 "사기 범죄로 거둔 돈이 100억대가 넘는다. 그 돈이 전부 어디 갔는지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 측은 이 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 씨가 2017년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김 씨는 형 집행률이 81%에 달했고, 사면기준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사면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고 있나'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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