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文정부, 사기 혐의 수산업자 특별사면 경위 밝혀야"…靑 "상관없는 사안"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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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5   |  발행일 2021-07-06 제4면   |  수정 2021-07-0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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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5일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검찰과 경찰, 언론계 인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해 '현 정권과 연관설'을 제기했다.
김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측은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며 즉각 이를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2016년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사람들에게 많은 사기를 치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특별사면을 하는데, 이 사기꾼의 사기 범죄를 특별사면해준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사기꾼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더구나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와서 박영수 특검에게 포르쉐를 선물하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물이 뭔 지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기꾼을 사면한 모든 경위를 밝혀야 하고,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업자가 무슨 과메기나 선물을 보낸 거나 뒤지고 있다"며 "사기 범죄로 거둔 돈이 100억대가 넘는다. 그 돈이 전부 어디 갔는지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 측은 이 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 씨가 2017년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김 씨는 형 집행률이 81%에 달했고, 사면기준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사면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고 있나'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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