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은 4일 수차례에 걸쳐 어선에 침입해 물품 등을 훔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울진해경 제공)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차례에 걸쳐 어선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8회에 걸쳐 영덕읍 대부리 등 소형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에 몰래 들어가 낚싯대, 드릴, 랜턴, 어획물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붙잡힌 A 씨는 항·포구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긴 장대로 이용해 방향을 돌리거나 야간에 모자를 눌러 쓰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울진해경은 A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낚싯대 50여 대가 확인되어 여죄 및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항 포구 주변에 설치된 다른 CCTV를 찾아 확인하는 등 약 3개월 동안 끈질기게 추적해 A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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