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체육회 부적정 운영, 대구시 감사서 무더기 적발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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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05  |  수정 2023-07-04 16:54  |  발행일 2023-07-05 제19면
대구시체육회 부적정 운영, 대구시 감사서 무더기 적발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 특정감사에서 대구시체육회의 부적정한 운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27일부터 4월7일까지 2020년 이후 대구시체육회 운영 전반과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대구광역시체육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시정 5건, 주의 12건, 통보 4건 등 행정상 처분이 총 21건이었고, 재정상으로는 1건(회수), 신분상으로는 경고 3건과 주의 7건 등 총 10건이었다.

감사위원회는 시체육회가 지난 2020년 11월부터 대외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외협력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체육회는 처무규정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아닌 무보수 명예직인 대외협력관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가 아닌 월 220만원의 활동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육회 정관과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상근 임원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전국체육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대상 선정도 부적정했다.
시체육회는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지도자 등을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과 지난해 전국체전 유공자 연수지원 대상자 추천 공문을 종목단체에 보내면서 연수 대상자를 전무이사 또는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임원 1명으로 한정해 선수 및 지도자를 해외 연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시체육회는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및 고문으로 활동한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현수막·인쇄물·상패·유니폼 등의 구입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육회는 2017년 3천300여만원, 2018년 2천400여만원의 의류를 이 업체에서 구입했는데, 2019년부터는 매년 7천여만원, 6천400여만원, 7천900여만원, 1억5천200여만원 등으로 구입액이 크게 늘어났다. 이 업체 대표 A씨는 2019년 2월까지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직위에 있었고,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 정기총회 전까지 시체육회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수막 및 인쇄 등 광고물 관련 수의계약에서도 특정업체의 비율이 50~6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시체육회 직원 B씨는 개인 휴가일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근무시간에도 사적 용무를 보는데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공용차량 사적 이용에 따른 160여만원의 유류비와 통행료를 시체육회 예산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대외협력관 제도에 대해 타 시도와 같이 직제규정에 반영해 채용하거나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로 발생하는 특혜시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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