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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북한학 박사 |
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오늘은 제75주년 '제헌절'이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즉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과 기본 방향을 규정하는 근본법이다. 이러한 헌법은 우리 정치사의 역동적 변화와 더불어 지금까지 총 9차례 개헌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오는 내용도 있다. 그것 중 하나는 영토조항(제3조)으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대에 따라 그 제정 목적과 해석이 조금씩 다르긴 하였지만, 그 근간은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선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제7차 개정(유신헌법 제46조) 헌법부터는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한다고 하여 헌법에 직접적으로 '통일'을 국가 운영의 목표임을 명기하였다. 이에 더해, 현행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평화통일조항'(제4조)을 신설하여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평화통일'이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 정부의 최근 대북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선언하고 강력한 힘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물론 일본과의 군사 협력, 그리고 최근에는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유지를 위한 국제 군사기구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통일부의 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비판하고 앞으로의 통일부의 역할을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보다는 북한 도발 대응이나 대북 제재 추진, 북한 인권 및 납북자 문제 대응 등을 중심으로 한 역할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주 북한은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4월 첫 시험발사에 이은 두 번째 도발이다.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한 김정은 위원장은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며, "보다 발전적이고 효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전략적 노선과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도,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지속적인 군사력 고도화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힘에 의한 평화는 결국 상대로 하여금 더 큰 힘을 갈구하게 만든다. 그러한 힘의 대결 끝은 결코 '평화'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지금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함은 물론 그 피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우리는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헌법적 가치로서의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평화적 통일'은 결코 폭력적이고 강압적 수단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 그리고 타협을 통한 통일을 지향하겠다는 의미이다.
'힘'에 의해 '통일'을 이룰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과 결과는 '평화적'이지 않을 것이다. 제헌절인 오늘,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평화적 통일정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북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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