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 인사·예산권이 없을 뿐 아니라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근무하는 경찰관 대부분이 '파견' 신분이어서 업무 연속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일반직 행정공무원과 경찰관은 총 30명이다. 이중 행정공무원이 20명, 경찰이 10명이다. 전국 18개 시·도 위원회 사무국에는 일반직 행정공무원과 경찰관이 총 574명 근무 중인데, 인원 비율은 일반직 403명(70.2%), 경찰관 171명(29.9%)이다.
각 시·도 위원회의 경찰관 정원은 세종(2명)을 제외하면 3명씩이다. 나머지 경찰관 인력은 파견(비별도 정원) 형태로 118명이 배치돼 근무 중이다. 각 시·도 위원회는 업무량 증가, 국가경찰과 업무 협력 등을 위해 파견 인원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땜질식 인력 운영'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파견 인원은 6개월간 단기 파견 형식으로 위원회에 근무한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인 점과 비교하면 턱없이 짧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하는 업무 추진이 쉽지 않은 등 업무 연속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또한 통상적으로 2년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위원회에 파견 형태로 머무는 경찰관의 경우에는 근무 평정 등과 관련한 사기 저하의 문제도 적지 않다.
위원회 사무국 내 경찰관 정원확보 등 인력 구조 개편은 자치경찰제 시행 초부터 이어져 온 해묵은 과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경찰청 등 관련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사무국 내 파견 형태로 근무 중인 인력의 원대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선 파견 형태 근무와 같은 인력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력구조 개선 없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국가·자치 경찰의 사무뿐 아니라 소속도 분리하는 모델로, 내년부터 강원·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관계자는 "인력 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 인력이 원대 복귀하게 되면 '경찰관 없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는 주민 밀접 치안 행정에 주안점을 둔 만큼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일반직 행정공무원과 경찰관은 총 30명이다. 이중 행정공무원이 20명, 경찰이 10명이다. 전국 18개 시·도 위원회 사무국에는 일반직 행정공무원과 경찰관이 총 574명 근무 중인데, 인원 비율은 일반직 403명(70.2%), 경찰관 171명(29.9%)이다.
각 시·도 위원회의 경찰관 정원은 세종(2명)을 제외하면 3명씩이다. 나머지 경찰관 인력은 파견(비별도 정원) 형태로 118명이 배치돼 근무 중이다. 각 시·도 위원회는 업무량 증가, 국가경찰과 업무 협력 등을 위해 파견 인원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땜질식 인력 운영'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파견 인원은 6개월간 단기 파견 형식으로 위원회에 근무한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인 점과 비교하면 턱없이 짧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하는 업무 추진이 쉽지 않은 등 업무 연속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또한 통상적으로 2년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위원회에 파견 형태로 머무는 경찰관의 경우에는 근무 평정 등과 관련한 사기 저하의 문제도 적지 않다.
위원회 사무국 내 경찰관 정원확보 등 인력 구조 개편은 자치경찰제 시행 초부터 이어져 온 해묵은 과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경찰청 등 관련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사무국 내 파견 형태로 근무 중인 인력의 원대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선 파견 형태 근무와 같은 인력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력구조 개선 없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국가·자치 경찰의 사무뿐 아니라 소속도 분리하는 모델로, 내년부터 강원·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관계자는 "인력 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 인력이 원대 복귀하게 되면 '경찰관 없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는 주민 밀접 치안 행정에 주안점을 둔 만큼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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