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과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의 연혁을 보면 재산권의 강제취득을 위한 '토지수용법'이 1962년 제정되고, 재산권의 협의취득을 위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1975년 제정되어 이원화체계로 운영되다가 2002년 이를 통합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어로 공익사업법)이 제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환경은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대통령 직선제 도입, 지방자치제 부활, 삶의 질과 행복 중시, 1인당 국민총소득의 급증, 세계화와 산업기술의 발전, 고령사회 도래, 총인구의 감소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익사업과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나 여전히 사업시행자 중심의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다.
공익사업에 있어 타인의 재산권 취득은 협의취득이 우선이며, 강제취득은 예외적인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공익사업법' 이외에 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률이 100여개에 이른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법'에 비해 손쉬운 절차를 거쳐 사업인정의제를 받고, 협의취득의 정도에 상관없이 공용수용을 할 수 있다.
민간부문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에서 공용수용이 쉽게 허용됨으로써 재산권 보장이 침해받고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와 재산권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공용수용과 정당한 보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익사업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행해지는 사업인정의제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결신청요건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협의취득의 정도에 상관없이 공용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 등을 참작하여 보상대상면적의 일정비율(예: 75%) 이상을 협의취득 해야 만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시행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재산권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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