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원회는 법관들의 근무 평정을 하고, 결과는 인사에도 반영된다. 박찬대 후보도 이날 판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3대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별재판부 도입까지 주장했다.
박 후보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이 자신들을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도주 우려가 없다느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의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물론 두 사람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최근 정치와 관련된 사법부 재판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일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민주당측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적했지만, 이들 법안이 오히려 국민신뢰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법관평가위원회는 국회·법률가·법원 내부 추천 각 5명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르게 돼 있어 민주당이 다수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가 단체도 정치지형에 따른 추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관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위원회를 장악해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특별재판부 도입도 마찬가지다. 주요 재판에 '우리 편'을 심고 원하는 결론을 얻겠다는 발상이라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 민주당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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