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부활 "불편 불보듯" vs "일회용품 줄일 기회"

  • 정우태,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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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5 07:22  |  수정 2020-06-05 07:33  |  발행일 2020-06-05 제6면
2008년엔 회수율 낮아 폐지
"잔 바꿀때마다 추가금 받나"
"부족한 점 보완하면 큰 효과"
편의·환경 쟁점 엇갈린 반응

일회용컵 보증금제 재시행(영남일보 2019년 11월27일자 6면 보도)을 앞두고 시민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컵을 직접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폐지된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2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담아서 제공할 때 보증금을 부과한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은 2022년 6월로 14년여 만에 부활한 셈이다. 정부는 일회용컵을 재활용하게 되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이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반환 보증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도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컵 사용량이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저조하다고 제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회용컵을 주로 사용하는 카페·커피전문점 수는 2008년 전국 3천500여곳에서 2018년 3만여곳으로 급증했으며, 일회용컵 사용량 또한 2007년 약 4억2천만개에서 2018년 25억여개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18년 기준 5%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런 조치에 우려를 나타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회수율이 기대만큼 높지 않을 수 있고 불편함이 배가 될 것이란 부정적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 달서구 성당동 한 카페 직원은 "카페에서 마실 때는 유리잔에 마시다가 도중에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마다 추가금을 받아야 할 텐데 아무래도 서로 불편하다"며 "만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면 아무래도 더 불편해할 텐데 다른 방법을 더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이런 조치에 환경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민조 대구환경운동연합 부장(사무처장 대행)은 "보증금제 부활은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나가면 될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데 환경정책이 역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일회용품 사용 권장으로 생긴 부작용을 바로잡을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 참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idea.epoeple.go.kr)'을 통해서 하면 된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일회용컵 보증금제=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2002년에 시행됐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회수율이 낮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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