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 안날 것"...해넘긴 대법원 판결 관심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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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31 16:29  |  수정 2021-02-01 08:44  |  발행일 2021-02-01

대구에 '동물화장장'이 생길 수 있을까.


대구의 첫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를 판가름할 대법원 판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1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고등법원의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당시 대구고법은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려는 A씨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동물화장장 설치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서구 상리동 1천924㎡ 터에 2층짜리 1동 건물로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며 서구청에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서구청은 같은 해 5월 반려했다.


A씨는 서구청을 상대로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2018년 8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서구청은 도로 폭, 환경 영향,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9년 5월 대구지방법원에 서구청을 상대로 건축 허가만이라도 내달라며 소송을 다시 냈다. 동물화장장 운영과는 별개였다.


1심에서는 A씨가 승소를 거뒀으나, 2심에서는 서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대구고법의 원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서구 주민들은 여전히 동물화장장 건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모(58)씨는 "서구는 염색공단 등 기피시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동물화장장까지 들어서는 건 절대 안된다"고 했다.
서구청 측은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고법 판결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불허가 처분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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