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와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다. 안동시 제공 |
경북 안동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 감면안을 바탕으로 주민세(개인분)와 코로나 19 전담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및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다.
감면 주요 내용은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 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 분)를 면제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담 의료 기관에 부과되는 주민세(종업원 분, 사업소 분) 및 재산세(건축물)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감면 규모는 △주민세(개인 분) 6만5천 건, 6억5천만 원 △주민세(종업원 분, 사업소 분) 13건, 8천600만 원 △재산세(건축물) 1건, 3천4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이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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