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 극복 앞장

  • 이두영
  • |
  • 입력 2021-06-11 14:28  |  수정 2021-06-11 15:33  |  발행일 2021-06-11
주민세와 코로나 19 전담 의료기관 부과되는 주민세 및 재산세 감면
2021061101000384000014871
안동시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와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다.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 감면안을 바탕으로 주민세(개인분)와 코로나 19 전담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및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다.

감면 주요 내용은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 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 분)를 면제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담 의료 기관에 부과되는 주민세(종업원 분, 사업소 분) 및 재산세(건축물)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감면 규모는 △주민세(개인 분) 6만5천 건, 6억5천만 원 △주민세(종업원 분, 사업소 분) 13건, 8천600만 원 △재산세(건축물) 1건, 3천4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두영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