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파노라마 (2)] "울릉도엔 청동기시대나 철기시대 초기부터 사람 살았을 것"

  • 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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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15 17:50  |  수정 2021-07-19 08:10  |  발행일 2021-07-19 제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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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지증왕 13년 신라장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할 당시 우산국 우해왕과 격전지로 추정되는 울릉군 서면 남양리 일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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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서면 남서리에 있는 횡혈식 석실고분. <독도박물관 제공>

 동해 한가운데 오롯이 서로에게 의지한 채 외로이 떠 있는 섬 울릉도와 독도.

 

이 섬에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을까? 학계에서는 울릉도 곳곳에서 발견된 고분(古墳)들과 무문토기·청동장신구·갈돌 등을 근거로 청동기시대나 철기시대 초기부터 울릉도에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문헌상 울릉도에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은 3세기에 나오기 시작한다. 중국의 고전 '삼국지위지동이전(三國志魏志東夷傳)'에 3세기쯤 이미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삼국시대 이전에 울릉도와 독도는 '우산국'이라 불리는 소규모 해상왕국이었음을 사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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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북면 현포리에 있는 고분. <독도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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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 <독도박물관 제공>

 우리나라 문헌에 울릉도·독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 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이다. 기록에 따르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라는 두 개의 섬이 우산국이라는 하나의 독립국을 형성하고 있었다.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신라 장수 이사부에 의해 신라에 병합됐고, 이로써 울릉도·독도는 우리나라의 부속 도서로서 우리 역사에 편입되어 지금까지 우리의 고유 영토로 존재해 왔다.

 

'고려사' '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살펴보면 울릉도·독도는 하나의 광역 지역으로서 우산도로 불리거나, 각각의 독자적인 섬으로서 우산과 무릉으로 불렸다. 고려 초기에는 공납 물을 바쳤다는 기록, 고려 중엽부터는 관원이 왕래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 후기에 울릉도·독도는 강원도 울진현의 담당으로 편입됐으며, 내륙인들의 왕래가 활발했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들어 울릉도·독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는 쇄환정책(刷還政策)을 지속해서 추진하다가 1881년(고종 18년) 울릉도·독도 역사의 큰 전환점이 찾아오게 된다. 정부에서 울릉도 쇄환 정책을 폐기하고 개척령을 반포해 비로소 내륙인의 왕래가 허가됐다. 개척령이 내려진 그 이듬해 16가구 54명이 정부 주도하에 공식적으로 첫 이주를 하면서 울릉도 개척의 불씨를 당겼다. 

 

이를 바탕으로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대내외에 반포해 국제법상 완벽한 우리의 영토임을 확고히 했다. 이 칙령에는 울릉도를 울도로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해 울릉도·독도를 정식 지방 관제에 편입한다는 사실과 함께, 제2조에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도와 죽도 및 석도를 담당할 것'이라고 명시해 '석도(독도)'가 울도 군수의 관할 구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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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서면 남양리 해안가에 있는 사자바위(사진 앞)과 투구봉. 사자바위와 투구봉의 명칭은 신라와 우산국이 싸울 때 생긴 이름이라고 전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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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10월 25일 제정한 '대한제국 칙령 41호' <독도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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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칙령 41호는 제정 2일 뒤인 1900년 10월 27일 관보에 게재되어 국내외에 반포·공인됐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게제한 관보1716호. <독도재단 제공>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지방정부인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죽도(다케시마)'로 명명하고 불법으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는 증거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일본 정부의 관보에 게시되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공포된 적 없는 일본 시마네현 내부 회람용 문서에 불과해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한 마디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근거와 효력이 없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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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최고사령부 미국 군정청이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지도로 울릉도와 독도는 남한의 영토 구획선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독도박물관 제공>

 우리나라는 1945년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이후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되찾았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지속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독도에 대한 국제적 분쟁 발생 시 명분을 쌓기 위한 일본의 다단계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울릉도·독도에 관한 올바른 역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울릉도·독도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한반도와의 연계 안에서 존재해 왔고, 우리 어민들은 고기를 잡는 거점으로 줄곧 활용해 왔다. 역사 안에서 울릉도·독도는 본토와 섬의 관계에 놓여 있었고, 동일 역사·문화 생활 권역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고유영토이다.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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