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파노라마 (7)] 독도 알고 방문하자-(상) "탐방 후 반드시 명예주민증 발급을"

  • 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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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2   |  발행일 2021-08-23 제24면   |  수정 2021-09-04 09:45
[울릉도·독도 파노라마 (7)] 독도 알고 방문하자-(상) 탐방 후 반드시 명예주민증 발급을
독도 전경
[울릉도·독도 파노라마 (7)] 독도 알고 방문하자-(상) 탐방 후 반드시 명예주민증 발급을
독도 동도의 독립문바위
[울릉도·독도 파노라마 (7)] 독도 알고 방문하자-(상) 탐방 후 반드시 명예주민증 발급을
독도 동도와 서도 사이에 있는 삼형제굴 바위
[울릉도·독도 파노라마 (7)] 독도 알고 방문하자-(상) 탐방 후 반드시 명예주민증 발급을
독도 동도 정상에서 보이는 천장굴
[울릉도·독도 파노라마 (7)] 독도 알고 방문하자-(상) 탐방 후 반드시 명예주민증 발급을
독도 동도선착장 옆에 있는 숫돌바위. 숫돌바위 오른쪽으로 삼형제굴 바위가 보인다.
[울릉도·독도 파노라마 (7)] 독도 알고 방문하자-(상) 탐방 후 반드시 명예주민증 발급을
독도명예주민증 울릉군 제공

삼대(三代)가 덕을 쌓아야만 갈 수 있다는 우리 땅 '독도'. 어렵사리 도착해 30분이란 짧은 시간, 독도 동도 선착장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무엇을 보고 와야 할지에 대해 질문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늘 남아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독도를 찾는 방문객들이 독도에 대해 제대로 보고 느끼기 위해서 독도에 대해 2회에 걸쳐 알아보기로 한다.

■우리 땅 독도 알고 방문하자 (상)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온 독도는 그 아픔 또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에 '독도'라는 이름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진다. 매년 20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는 '독도'는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우리의 영토다. 동도와 서도는 간조 시 해안선 기준으로 최단 거리가 151m이다.

독도는 460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해서 생긴 섬이다. 독도가 처음 화산이 폭발해 생겨났을 당시 그 크기가 울릉도 정도였다. 오랜 세월 파랑과 침식으로 인해서 현재 형태의 독도가 됐다. 동도와 서도가 하나의 섬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화산활동 흔적이 남아있다. 동도의 숫돌바위와 서도 주민 숙소 뒤쪽으로 연결된 암맥을 보면 같은 용암 성분의 암질로 나타나 이를 통해 하나의 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독도는 2012년 12월 27일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울릉도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 제1호로 인증·고시됐다. 모두 23개의 명소 가운데 울릉도에 19개가 있고 독도에는 독립문바위·삼형제굴 바위·천장굴·숫돌바위 등 4개가 있다.

'독립문 바위'는 바위의 모양이 독립문의 형상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동도의 맨 끝에 있다. '삼형제굴 바위'는 마치 두 동생이 형을 따르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도와 동도 사이에 위치해 서북쪽 멀리서 독도를 바라봤을 때 동·서도와 함께 또 하나의 산봉우리처럼 보인다. 이로 인해 독도를 세 개의 봉우리란 의미로 예전에 '삼봉도'라고 불렀다.

독도의 동도 동쪽 끝부분에 깊이가 100m 정도인 컵 모양의 분화구 모양이 있다. 이 분화구에서 바다까지 바닷물이 왕래하는 동굴 두 개가 호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굴을 '천장굴'이라고 한다.

'숫돌바위'는 독도 주민과 독도 의용수비대대원들이 칼을 갈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도 선착장 인근에 있어 삼형제굴 바위와 함께 선착장에서 눈으로 볼 수 있다.

독도를 다녀온 탐방객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독도 명예 주민증을 만드는 것이다. 독도 명예 주민증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고 홍보하기 위해 독도에 상륙했거나 배를 타고 독도를 한차례 이상 선회한 국내외 방문객이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주민증이다.

지난 2010년 11월 울릉군에서 발급하기 시작해 11년 만에 7만 명을 넘어섰다. 독도 명예 주민증의 외관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로 8.5㎝, 세로 5.4㎝ 크기이며 울릉군수 직인이 찍혀 있다. 또 '울릉도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발급됩니다'란 문구와 태극기·독도 사진이 담겨 있다.

발급은 울릉군 독도 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독도행 여객선표 상단에 있는 16자리의 숫자를 입력하고 본인 사진과 주소를 등록한 후 신청하면 우편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독도 명예 주민증은 독도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울릉도에서 관광시설을 이용할 때 울릉주민과 똑같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발급받기를 권한다.


이경애<울릉군 문화관광해설사〉
정용태 기자 jy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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