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소송하면 법원은 어떤 판단 내릴까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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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2 16:27  |  수정 2021-08-23 07:29  |  발행일 2021-08-23 제8면
'이상반응 신고' '사망 주장' 잇따르면서 과거 판례 주목
보건당국이 인과성 부정해도 피해자 손들어준 사례 있어
소송 통해 구제 받으려는 시민 잇따를 것이란 전망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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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DB.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가 잇따르면서 과거 예방접종 부작용 관련 판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백신 부작용 인과성 판단은 보건당국의 몫이지만,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법원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11월 11일 직장인 A씨는 회사의 지시로 계절독감 예방접종으로 특정 백신을 투여받았다. 백신을 맞은 뒤 주간에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을 느낀 A씨는 증상이 악화돼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낸다. A씨는 2012년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예방접종으로 인해 기면병이 발병했다"며 일시 보상금을 신청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며 거부했다.


A씨는 2013년 장애 일시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장애 일시보상금 부지급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개인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사적인 구제기능 외에도 예방접종의 부작용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국민을 안심시킴으로써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협조를 얻기 위한 공적인 기능도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엔 독감 예방접종 직후 신경계 질병을 앓게 된 B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014년 10월 독감 예방접종 며칠 뒤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길랑-바레증후군' 진단을 받게 된다. B씨는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다. B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B씨가 받은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 사이에 시간적인 밀접성이 있으며 예방접종으로부터 길랑-바레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구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가족을 잃은 C씨는 2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라도 할 생각이 있다"라며 "가족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 정신없는 와중에 소송 준비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서글프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는 488건이다. 또 환자 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224건을 포함하면 전체 사망 누계는 712건이라는 게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의 설명이다.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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