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불복소송' 1심 패소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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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4 14:44  |  수정 2021-10-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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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제주시 연삼로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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