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자치법 내일 시행…전해철 행안부 장관에게 듣는 '자치분권 2.0' 시대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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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2   |  발행일 2022-01-12 제6면   |  수정 2022-01-12 07:40
"주민이 직접 조례안 발의하고 지방의회는 독립·자율성 강화 지방자치 새로운 패러다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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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기념해 10일 영남일보-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제공〉

13일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등 자치분권 관련 제·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날이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 제도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고,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다. 이에 영남일보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10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과 서면 인터뷰를 갖고 자치분권과 관련된 현안을 짚어봤다.

"대구경북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운영 적극적 지원
올해부터 2단계 재정분권으로 年 5조3천억 지방재정 확충
맞춤형 치안 서비스 등 자치경찰제 효과도 조금씩 체감"

▶구체적으로 주민 참여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선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어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개표요건 폐지 등도 추진 중이다. 주민투표를 거쳐 특정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변경할 수도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지금처럼 주민이 선거로 선출할지 아니면 지방의회에서 전문가나 지방의원 등을 선출할지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특별법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자치분권 2.0의 대표적인 변화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과 '지방의회'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주요 포인트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인다. 의정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공개하고 지방의회에 윤리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지방의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금지 대상을 구체화·확대하고, 겸직 신고 내역도 공개하도록 했다."

▶2단계 재정 분권 관계 법률이 개정되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분권에 대한 평가와 방향은.

"문재인 정부는 재정 분권을 달성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다. 1단계 재정 분권으로 연간 8조5천억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했고, 2단계 재정 분권으로 연간 약 5조3천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확충이 올해부터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은 72.6대 27.4 수준까지 개선될 것이다. 특히 2단계 재정 분권에서는 인상된 지방소비세 일부를 기초단체로 직접 배분하고,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재원이 더 지원될 수 있는 배분체계를 만들어 재정 분권과 균형 발전의 조화를 이뤄낸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은.

"최근 다양한 지역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가장 먼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올해 1분기 내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 대구 경북은 올해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DMZ 특별연합 등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이다. 원활한 설치와 안정적인 운영, '분권협약' 체결, 지원 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한 '초광역특별협약' 등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지난해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최초로 지정·고시했고,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을 시행해 지역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이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 가점, 할당량 부여 등의 우대 지원을 통해 재원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해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향 사랑 기부금법이 제정돼 올해 자치단체 확산을 통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243개 지자체 확산을 목표로 시행령과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서겠다. 상반기에 기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공유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자치경찰제가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됐지만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별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으며 제도의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생활 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을 융합한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좀 더 다양하게 시행되면 자치경찰제도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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