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 건물 유리창에 테이프·신문지 붙여야'...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 이렇게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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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5  |  수정 2022-09-04 17:40  |  발행일 2022-09-05 제2면
아파트 고층 건물 유리창에 테이프·신문지 붙여야...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 이렇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으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태풍 상황별에 따른 행동 요령을 숙지해 대비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정보센터에 따르면 태풍 경보 발령 시 아파트 등 대형·고층 건물 거주자는 외부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 혹시 모를 파손에 대비해야 한다. 흔히 알려진 유리창 가운데에 폭이 넓은 테이프를 'X'자로 붙이기보단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모서리 위주로 테이프를 부착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젖은 신문지를 통유리창에 붙이면 풍압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농촌지역에선 주택 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감지될 경우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농경지 침수를 예방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은 매듭을 단단히 묶어둬야 한다.

해안가에선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위험한 비탈면 접근을 자자해야 한다.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과 어망·어구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태풍이 시작된 때에는 외출을 삼가고 뉴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해 해당 지역의 날씨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과 지인에게 수시로 연락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실종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외출 시 건물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지 말고 지하실이나 하수도 맨홀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차량 운전자는 평소 대비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지자체는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의 차량 통행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이웃들과 함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에 피해 상황을 신고해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거주지 인근의 상하수도나 도로가 파손됐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고 전기·가스·수도 시설은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사유시설 등에 대한 보수·복구 시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둬야 한다.

침수된 주택은 우선 가스와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 점검 후에 사용해야 한다.
태풍의 피해를 당한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쓰러진 농작물은 일으켜 세우고, 침수된 논과 밭을 배수할 때에는 작물에 묻은 흙, 오물 등을 씻어낸 뒤 긴급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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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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