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기본법 통과…경찰 위급상황 시 강제진입·피난명령 규정 명시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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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1 15:33  |  수정 2023-12-21 15:32  |  발행일 2023-12-22 제7면
지난 8일 112기본법 국회 통과
경찰·소방 상호협업 강화, 거짓신고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현장 경찰 "환영"…법적 책임에 대한 압박 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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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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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경기장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영남일보DB

112신고로 출동하는 경찰들이 강제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 압박을 덜 받게 됐다.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112기본법'으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112신고 현장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권'이 마련됐다. 또 재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권한도 갖는다. 그동안 경찰력 낭비의 원인 중 하나였던 거짓·장난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과태료)도 마련됐다.

21일 대구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명시되지 않은 신고 현장에서의 권한은 출동 경찰관들의 소극적 대응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112경찰활동은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 법률의 근거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돼 체계적인 신고 접수·처리가 어려웠다. 연간 2천만 건의 신고처리에 따르는 법 집행 활동이 제약돼 온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부터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1월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군)의원이 '112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후 현장경찰 토론회, 입법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2기본법은 '긴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제조건을 완화했다.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 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케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두면서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7조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가능했다.

좁은 권한으로 사용되던 '피난명령권'도 새롭게 규정됐다. 112 신고는 범죄 및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급상황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 및 억류 조치가 가능해 현장에서 한계로 지목돼왔다. 하지만 이번 법으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때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를 거부·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경찰력 낭비로 지목돼왔던 연간 4천 건의 거짓·장난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현행법상 거짓·장난신고는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의 '거짓신고'를 통해 처벌해왔으나, 112기본법에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 사이의 처벌 형량 차이를 보완했다. 이밖에 112신고 현장에서 빈번한 경찰-소방 간의 공동대응에 관한 상호 협업을 강화하는 규정도 명시됐다.

현장의 경찰들도 이같은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반겼다. 문기영 대구경찰직장협의회장은 "그간 112현장출동에서 대응에 관한 근거조항이 많이 부족했는데 기준안이 마련된 것에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시민보호 차원에서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경찰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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