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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
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개인 334명·법인 172명)의 명단을 20일 경북도 누리집과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대표자),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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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 |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3천155명(개인 2천280명·법인 875명)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가 447명(212억원)으로 개인 287명(112억원), 법인 160개 업체(100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대상자는 59명(35억원)으로 개인 47명(19억원), 법인 12개 업체(16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83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이 98명, 5천만~1억원 80명이며 1억원 이상도 45명이나 된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명(27%)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72명, 건설·건축업 71명, 부동산업 60명 등이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177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부태만 59명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4명(1%), 30대 22명(7%), 40대 68명(20%), 50대 103명(31%), 60대 이상 137명(41%)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뒤 10월 31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 안내 대상 중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됐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