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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판매자 1조3천억원, 소비자 23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지역 피해 규모는 25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TF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는 판매자 1조3천억원(4만8천개사), 소비자 234억원(2만1천명)이다.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액은 13억원(8천명), 상품권은 99억원(1만3천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피해 규모가 전체의 78.3%를 차지했고 이어 △경상권 9.5% △충청권 5.8% △전라권 5.7% 순이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의 피해 규모는 257억원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피해 규모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소상공인은 26.4%, 중견기업은 1.6% 순이었다.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총 4천885억원을 지원했다. 지자체 12곳에 대해서는 총 340억원을 지원했고, 대구경북의 경우 99억 5천만원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피해 기업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치로 공급 목표액을 설정했다"며 "실제로는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큐텐계열사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1천89개사를 대상으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한다. 더불어 위메프·티몬의 대규모 인력조정에 따른 고용상황반을 운영해 임금 체불 피해자 1천200명에게 대지급금 80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지지급금이란 기업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 최대 2천100만원까지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연 중개 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연 중개 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내 정산 및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를 의무화한다.
전자결제대행사(PG사)에 대해서는 PG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판매대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단계적 조치 근거 마련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 구제를 위해 카드사·간편 결제사 등을 통해 환불을 지속하고, 집단분쟁 조정을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판매자 지원을 위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필요시 보완 방안을 신속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 현황 및 향후 이행 관리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차등 인하되고, 소비자 영수증 표기 방식도 개선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잇츠는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0~7.8%로 인하할 예정이다. 소비자 영수증 역시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이 표기되는 식으로 개선된다.
수수료 인하의 경우 배달의민족은 오는 2월말 시행, 쿠팡잇츠는 3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영수증 표기 방식 개선은 배달의민족 6월, 쿠팡잇츠와 요기요는 3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개편에 나선 상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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