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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향교가 옛 향교소유 토지 매각과정에서 장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매각해 손해를 끼쳤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성주향교 전경. |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주향교가 옛 향교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장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매각해 손해를 끼쳤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2023년 2월 성주향교가 성주군 선남면 소재의 옛 향교부지를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성주향교 A감사가 매각 절차를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A감사는 "향교의 재산은 향교 사업목적에 맞는 자금의 필요가 있을 때만 모든 장의들의 의결을 거쳐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장의 회의 없이 매각된 것은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주향교 집행부에서는 "해당 토지는 유관단체 등에 사전에 문의 후 경북향교재단에 매각을 위한 상신을 올려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두 곳의 감정평가를 통해 적절한 금액으로 매각이 진행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성주향교를 비롯한 지역의 모든 향교에서 관리하던 재산은 2008년 12월부터 향교재산법에 따라 경북향교재단으로 일괄 등기해 관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감사는 절차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지난해 성주경찰서에 진정서를 냈지만 경찰은 내부규정에 따른 절차에 누락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공문상진 전 유관 단체에 사전에 문의한 점과 두 곳의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되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경찰의 불기소 처분 후에도 A감사를 비롯한 몇몇 향교 관계자들이 지속해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 주간지에 관련 내용을 광고로 게재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성주향교 측은 반발하는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물론 지역 주간지에 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성주향교 집행부와 감사 간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향후 징계 절차와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사진=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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