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줍줍' 못한다…국토부, 무순위 청약 '유주택자'로 신청 제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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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1  |  수정 2025-02-12 08:29  |  발행일 2025-02-12 제3면
거주지역 요건도 해당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설정
집 있으면 줍줍 못한다…국토부, 무순위 청약 유주택자로 신청 제한
정부가 유주택자에 대한 무순위 청약 기회를 제한한다. 무순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개선된 제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그간 '로또 청약' '줍줍'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며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제출)·확인 절차룰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다. 제도 취지는 무주택자 주거 안정이었지만, 거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 없이 국내 거주 성인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시장 과열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 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지자체·해당 광역권 거주 요건을 부과하거나 거주 요건 없이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 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 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또 부양가족 점수 산정을 위한 실거주 여부 입증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일부 인기 단지의 경우 부양가족 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한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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