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사고 '나이롱 환자' 막는다… 경상 환자 '향후 치료비' 배제

  • 구경모
  • |
  • 입력 2025-02-26  |  수정 2025-02-27 10:23  |  발행일 2025-02-27 제12면
장기 치료 원하면 추가 서류 제출해 당위성 인정받아야
정부, 자동차 사고 나이롱 환자 막는다… 경상 환자 향후 치료비 배제
앞으로 명확한 규정 없이 보험사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던 '향후 치료비' 대상에서 경상 환자는 배제된다. 향후 치료비는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통 합의금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을 악용해 부정 수급을 시도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악용한 부정수급, 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개선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설
정부, 자동차 사고 나이롱 환자 막는다… 경상 환자 향후 치료비 배제
명했다.

실제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평균 증가율은 9%로 중상 환자(3.5%)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특히 지난해 지급된 향후 치료비는 1조4천억원에 달해 경상 환자에 대한 과도한 치료비 지급이 가입자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치료비 대상자를 상해 1~11등급인 중상 환자로 제한하고, 향후 치료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건강 보험 등 다른 상품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가 통상의 치료 기간인 8주를 넘어 장기 치료를 희망할 시에는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내야 한다. 이후 치료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는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국토부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아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조만간 조정 기구를 만들어 운용할 계획"이라며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이런 절차가 필요가 필요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후속 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