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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악용한 부정수급, 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개선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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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평균 증가율은 9%로 중상 환자(3.5%)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특히 지난해 지급된 향후 치료비는 1조4천억원에 달해 경상 환자에 대한 과도한 치료비 지급이 가입자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치료비 대상자를 상해 1~11등급인 중상 환자로 제한하고, 향후 치료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건강 보험 등 다른 상품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가 통상의 치료 기간인 8주를 넘어 장기 치료를 희망할 시에는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내야 한다. 이후 치료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는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국토부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아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조만간 조정 기구를 만들어 운용할 계획"이라며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이런 절차가 필요가 필요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후속 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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