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의사인력 정원을 결정하는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가 3월 중 법제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직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내년도 정원에 대한 부칙도 포함됐다. 부칙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의과 대학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부칙에 따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려 한다는 의료계의 반발은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각 대학들은 올해 늘어난 의대 정원을 줄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계는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초 본회의 상정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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