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진화 나흘 만에 피해 복구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정확한 산림피해 규모부터 파악한 뒤 지역별로 복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림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5개 반 280여 명의 '합동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해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 조사에 나선다.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이다.
먼저 △산림 피해·복구 조림 면적 △산림휴양 및 교육시설 △토사유출과 재해 우려지에 대한 사방시설 대상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버섯재배사 등 임업용 시설과 조경수, 산양삼 등 산림 작물에 대한 피해액을 파악한 뒤 관련 내용을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다.
이는 향후 정부 차원의 보상금 산정의 근거가 된다. 이에 경북도는 산림 작물, 버섯재배사, 조경수, 유실수 등 사유 시설 피해를 본 임업인들이 피해 조사에 빠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시·군(또는 읍·면·동)으로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생태계 복원을 고려한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한다. 반대로 우기 전 토양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선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산림 피해지에 대한 정밀 산림조사 후 자연 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년부터 숲을 조성하고, 산불로 인해 황폐화한 사면과 계곡에 사방사업을 추진한다. 피해 조사와 더불어 지난달 31일부터 산불 피해가 발생한 산지사면과 산림유역 등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긴급진단도 병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 감면 결정을 이끌어냈다. 감면 대상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 측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특별재난지역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도 지원한다.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과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징수유예가 골자다.
구체적으론 산불로 멸실·파손된 주택, 축사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또 등록면허세는 피해 주민이 건축·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할 계획이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림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5개 반 280여 명의 '합동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해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 조사에 나선다.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이다.
먼저 △산림 피해·복구 조림 면적 △산림휴양 및 교육시설 △토사유출과 재해 우려지에 대한 사방시설 대상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버섯재배사 등 임업용 시설과 조경수, 산양삼 등 산림 작물에 대한 피해액을 파악한 뒤 관련 내용을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다.
이는 향후 정부 차원의 보상금 산정의 근거가 된다. 이에 경북도는 산림 작물, 버섯재배사, 조경수, 유실수 등 사유 시설 피해를 본 임업인들이 피해 조사에 빠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시·군(또는 읍·면·동)으로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생태계 복원을 고려한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한다. 반대로 우기 전 토양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선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산림 피해지에 대한 정밀 산림조사 후 자연 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년부터 숲을 조성하고, 산불로 인해 황폐화한 사면과 계곡에 사방사업을 추진한다. 피해 조사와 더불어 지난달 31일부터 산불 피해가 발생한 산지사면과 산림유역 등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긴급진단도 병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 감면 결정을 이끌어냈다. 감면 대상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 측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특별재난지역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도 지원한다.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과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징수유예가 골자다.
구체적으론 산불로 멸실·파손된 주택, 축사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또 등록면허세는 피해 주민이 건축·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할 계획이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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