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탄핵소추도 기각…헌재 “비상계엄 관여 의혹 없어”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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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0  |  발행일 2025-04-11 제6면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국회 자료 미제출만 위법
헌재 “비상계엄 도움 증거 없어”

박성재 장관 탄핵소추도 기각…헌재 “비상계엄 관여 의혹 없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계엄 후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논란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지인 모임이었다고 주장하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엄과 관련해 모종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근거로 파면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 진술에서 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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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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