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의 구조적 허점이 낳은 난개발, 이대로 괜찮은가 -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한 야산, 아름들이 소나무가 절경을 이루고 있었지만 관광농원 개발로 모두 벌목되고 산은 절토되고 있다. <석현철 기자>
경북 성주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관광농원 개발 열풍이 거세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관광 육성을 내세우며 추진된 관광농원이, 정작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광농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의 농지를 기반으로 체험·휴양·관광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다. 농촌의 유휴 토지를 활용하고 농외소득을 창출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사실상 '개발 편법'의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시설이라는 명분만 내세우고 실제로는 숙박시설, 단독주택, 상가, 창고 등을 위주로 조성하거나, 허가 후 수년간 방치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특히 관광농원 허가가 '개발행위허가'로 연계되면서, 원래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보전산지도 관광농원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실정이다. 관광시설의 실제 운영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과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형식적인 허가만 받고 목적 외 사용이 버젓이 이뤄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광농원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허가가 가능하다 보니, 실제 운영 계획이 부실하거나 애초부터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도 많다"며 “관광농원이라는 명분이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행정의 사후관리 부재다. 관광농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지역관광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시스템은 거의 전무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10년 넘게 방치된 관광농원도 있지만, 이를 취소하거나 재검토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또한 기초지자체가 허가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부족과 정치적 민원 부담 등으로 인해 문제 시설에 대한 제재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구조적 문제 중 하나다.
결국 '관광'을 내세운 제도가 난개발을 부추기고, 행정은 이를 방조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관광농원의 제도 개선 없이는, 앞으로도 전국 곳곳의 산과 들은 '관광'이 아닌 '개발'로 가득 찬 채 사라져갈 것 위기에 놓였다.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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