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한 야산, 아름들이 소나무가 절경을 이루고 있었지만 관광농원 개발로 모두 벌목되고 산은 절토되고 있다. <석현철 기자>
경북 성주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관광농원 개발 열풍이 거세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관광 육성을 내세우며 추진된 관광농원이, 정작 본래 취지와 달리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광농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의 농지를 기반으로 체험·휴양·관광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다. 농촌의 유휴 토지를 활용하고 농외소득을 창출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관광농원이 사실상 '개발 편법'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광시설이라는 명분만 내세우고 실제는 숙박시설, 단독주택, 상가, 창고 등으로 조성하거나, 허가 후 수년간 방치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특히 관광농원 허가가 '개발행위허가'로 연계되면서,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보전산지가 관광농원 제도를 통해 훼손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광시설의 실제 운영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과 관리가 미흡해, 형식적인 허가 이후 목적 외 사용이 이뤄지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다.
경북의 한 지자체 관광농원 인허가 담당자는 "관광농원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허가가 가능하다 보니, 실제 운영 계획이 부실하거나 애초부터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도 많다"며 "관광농원이란 명분이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행정의 사후관리 부재다. 관광농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지역관광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평가 시스템은 부실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10년 넘게 방치된 관광농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를 취소하거나 재검토한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또 기초지자체가 허가권자임에도 전문 인력 부족과 정치적 민원 부담 등으로 문제 시설에 대한 제재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관광'을 내세운 제도가 난개발을 부추기고, 행정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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