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천가구 공급에 나선다. 대구경북지역에는 416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5월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무주택자가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다. 계약 체결 전에는 LH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주택의 안전성도 사전 확인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 피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간 전세임대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 소득 요건을 뒀으나, 정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을 새로 만들어 소득·자산 요건을 없앴다.
지원 자격은 무주택자로 한정되며, 1순위는 신생아 출산가구 및 다자녀 가구, 2순위는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정부가 연 1~2%대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천만원 △기타 지역 9천만원이다.
올해 공급되는 물량은 총 5천가구로 △서울 1천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수도권에 2천721가구가 집중 공급된다. 대구와 경북에는 LH가 416호를 공급한다.
공급 주체로는 △ LH 2천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가 5월 12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1천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500가구)는 상반기 내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하반기 든든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든든임대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을 등록하면, LH가 권리관계 및 주택 안전성 등을 사전 심사해 검증된 주택만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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