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 "방역당국 역학조사 한적없다"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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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0 07:29  |  수정 2020-09-10 07:32  |  발행일 2020-09-10 제11면
"사람 아닌 단체 대상 조사 부당
명단요구도 행정조사였을 뿐"
법정서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주장

교인명단 고의 누락 등 대구시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영남일보 8월20일자 6면 보도)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등 공무집행 자체를 하지 않았던 만큼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52)씨 등의 변호인단은 "방역당국은 2월20일 이전엔 코로나19와 관련해 아무런 역학조사를 한 적이 없으므로 현실적 방해는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법에 따라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신천지 대구교회라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은 옳지 않았다"며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건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역학조사'가 아닌 '행정조사'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감염병 관련 총 책임기관인 방역당국이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했던 것은 교인 전원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 대구시는 당시 동선을 파악하는 등 추적 과정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현재 A씨와 기획부장 B(39)씨 등 2명이 구속돼 있는 만큼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한편 이날 재판을 앞두고 대구지법 앞에서 "신천지로 가출한 딸을 찾고 싶다. 이들 피고인 8명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1인 시위가 열렸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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