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택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제 실시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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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25 14:19  |  수정 2021-05-26 08:59  |  발행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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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홍보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거래이다.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미 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계약서만 지참하면 신고서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처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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